APPLICATION DEADLINE · 2026.09.15
상반기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반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은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심사 후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 마감 2026년 9월 15일
- 이번 최대 지급액 115만 원
- 지급 예정일 2026년 12월 17일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소득 유형, 가구별 소득 기준, 재산 기준과 신청 경로를 마감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누가 9월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번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도 반기신청 대신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예금·주식·승용차·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금융재산 확인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2월에 받는 금액은 연간 장려금 전액이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환산 근로소득으로 계산한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지급액은 최대 115만 원이며, 2027년 6월에 실제 2026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하거나 정산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나중에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에 최종 심사해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발송하는 것이므로, 받지 못했다고 신청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아래 경로에서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홈택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가장 편한 신청 방법을 고르세요
| 방법 | 신청 순서 |
|---|---|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의 신청 버튼 이용 |
| 우편 안내문 |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
| ARS |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 |
| 홈택스 | 모바일 또는 PC에서 오전 6시~자정 신청 |
|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신청대리 요청 |
신청대리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신청 대상자가 동의해야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내년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7년 6월 정산 때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받거나, 실제 요건에 따라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상반기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7년 6월 정산 때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DEADLINE QUESTIONS
마감 전에 많이 묻는 질문
9월 15일을 놓치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 신청이나 5월 1~31일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한도 놓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안내문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가구원·소득·재산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도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금융자산과 자동차 등 포함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 확인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지 → 2025년 가구별 총소득 기준 → 2025년 6월 1일 재산 2억4천만 원 미만 → 환급계좌 순서로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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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 국세청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개인별 심사 결과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