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T MEANS
결론부터 보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 대상: 만 19~34세 청년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 금액·한도: 3년간 매월 최소 천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
- 신청 가능 여부: 기준일 현재 아직 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10월 7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기간·시행일: 가입신청은 10월 7일~16일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11월 16일부터 계좌개설
신청 대상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을 준비하는 만 19~34세 청년 및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신청 기간·방법·지원 내용
지원 내용 및 방식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천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연령 및 병역 이행 예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하여 심사한다.
소득 요건 및 심사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심사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필요 서류와 질문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기준일 현재 10월 7일 가입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아직 신청할 수 없으며,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확인 순서
- 10월 7일부터 16일 사이에 진행되는 가입신청 일정을 확인한다.
- 본인의 연령이 만 19~34세 범위(병역 이행 기간 미산입 포함)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소득 요건을 점검한다.
주의사항
- 기준일 현재는 가입신청 기간이 아니므로 10월 7일 시작 전까지 일정을 기다려야 한다.
- 소득심사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소득 요건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공식 근거
공식 근거 문장
가입대상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천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가입자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칭하여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공식 근거 문장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 가능하다. /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공식 근거 문장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 소득심사는 직전년도(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및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인별 소득·신용·가구·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금융상품 추천이나 개인 맞춤 자문이 아니며, 최종 내용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