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T MEANS
결론부터 보면
온라인 통합 피해신고는 지금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붙는 원스톱 종합지원은 현재 센터 방문이 필요하며, 방문 없는 비대면 전담지원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입니다.
- 지금 가능 금감원 온라인 원스톱 피해신고
- 현재 전담지원 센터 방문 예약(신복위 1600-5500)
- 10월 예정 방문 없는 비대면 원스톱 종합지원
누가 대상인가요?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불법추심 및 피해를 입어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지원, 채무조정 등의 구제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
소득·나이·주택 조건과 한도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기능 신설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수사 및 소송 절차 지원
피해자가 경찰로 신고하더라도 신복위로 연계되어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 진행상황 확인 등 수사절차 전반을 조력하고 피해회복 소송까지 연계합니다.
개선된 지원체계 이용 시기
26.3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이후 이용자 불편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피해자분들께서는 26.8.31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가요?
지금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8월 31일부터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에서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필요한 피해구제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만 하면 전담지원까지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온라인 통합 피해신고는 지금 가능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수사·소송 등을 돕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은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방식입니다. 센터를 방문하지 않는 비대면 전담지원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 전담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 1600-5500으로 방문을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긴급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 금융감독원 원스톱 피해신고에서 피해내용과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불법추심 등 긴급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로 문의합니다.
- 지금 신복위 전담지원이 필요하면 1600-5500으로 센터 방문을 예약합니다. 방문 없는 비대면 전담지원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 온라인 통합 신고와 비대면 전담지원의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현재 온라인 신고는 가능하지만 비대면 전담지원은 2026년 10월 예정입니다.
-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는 무료이며, 피해내역과 문자·대화·입출금 기록 등 증빙자료를 미리 정리하면 상담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공식 근거
공식 근거 문장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 추진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기능 신설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 제도를 한 번에 신청 가능 수사ㆍ소송 등 사법절차 모든 과정에서 신복위가 피해자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경찰로 신고하더라도 신복위로 연계되도록 피해진술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원스톱 지원 이용을 신청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자료 열람등사, 진행상황 확인 등 수사절차 전반을 조력하고, 피해회복 소송까지 연계 금융위원회는 8.28일(금)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하였다.
공식 근거 문장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 추진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기능 신설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 제도를 한 번에 신청 가능 수사ㆍ소송 등 사법절차 모든 과정에서 신복위가 피해자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경찰로 신고하더라도 신복위로 연계되도록 피해진술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원스톱 지원 이용을 신청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자료 열람등사, 진행상황 확인 등 수사절차 전반을 조력하고, 피해회복 소송까지 연계 금융위원회는 8.28일(금)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하였다. /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 추진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기능 신설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 제도를 한 번에 신청 가능 수사ㆍ소송 등 사법절차 모든 과정에서 신복위가 피해자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경찰로 신고하더라도 신복위로 연계되도록 피해진술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원스톱 지원 이용을 신청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자료 열람등사, 진행상황 확인 등 수사절차 전반을 조력하고, 피해회복 소송까지 연계 금융위원회는 8.28일(금)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하였다.
공식 근거 문장
26.3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이후 현장에서 확인된 이용자 불편사항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께서는 26.8.31일(월)부터 개선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이용하실 수 있다.
개인별 소득·신용·가구·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금융상품 추천이나 개인 맞춤 자문이 아니며, 최종 내용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