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임차가구의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확정됐습니다. 4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332만 6,345원 이하로 올라가고, 임차급여 상한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2026년보다 월 1만 2천원에서 5만원 인상됩니다.

2027 HOUSING BENEFIT

결론부터 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이 올랐다고 그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며,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등을 반영해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선정기준 1인 월 131만 3,300원, 4인 월 332만 6,345원 이하
  • 월세 상한 서울 1인 38만 1천원, 서울 4인 59만 6천원

기준일 2026년 9월 4일

공식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 보건복지부 발표

2027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아래 금액 이하인지 여부를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2026년2027년증가액
1인1,230,834원1,313,300원82,466원
2인2,015,660원2,150,710원135,050원
3인2,572,337원2,744,684원172,347원
4인3,117,474원3,326,345원208,871원
5인3,627,225원3,870,249원243,024원
6인4,106,857원4,382,016원275,159원
7인–4,873,279원–

8인 가구는 7인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이를 7인 기준에 더해 산정하고, 9인 이상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작년에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더라도 2027년에는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역별 월세 지원 상한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별로 정해집니다. 기준임대료는 실제 지급액을 계산할 때 쓰는 상한이므로, 아래 금액이 모든 수급가구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서울경기·인천광역·세종·특례시그 외 지역
1인381,000원313,000원259,000원234,000원
2인431,000원352,000원291,000원265,000원
3인514,000원422,000원347,000원318,000원
4인596,000원488,000원403,000원369,000원
5인618,000원505,000원418,000원382,000원
6인731,000원599,000원492,000원452,000원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습니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의 10%를 더하고, 10인 이상은 2명이 늘어날 때마다 10%씩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보다 얼마나 오르나요?

  • 서울: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원~3만 2천원 인상
  • 경기·인천: 월 1만 3천원~3만 1천원 인상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월 1만 2천원~2만 9천원 인상
  • 그 외 지역: 월 2만 2천원~5만원 인상

‘기준임대료’와 실제 지급액은 다릅니다

선정기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선입니다. 이 금액이 월 지급액은 아닙니다.

기준임대료

지역과 가구원 수별 임차급여의 상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임차료와 가구 상황을 함께 반영합니다.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차임 등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계약관계 확인을 위한 LH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소득인정액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제도상 방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민센터 조사로 확정됩니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기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는 현금을 직접 받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범위수선비용수선주기
경보수590만원3년
중보수1,095만원5년
대보수1,601만원7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는 80%를 지원합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제주도 본섬을 제외하고 수선비용이 10% 가산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6년 기준으로 조사될 수 있으므로, 현재 수급 여부와 2027년 적용 시점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시군구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 LH가 임대차계약관계 또는 자가주택의 노후도 등을 조사합니다.
  4. 시군구가 보장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과 신분증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

  •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기준임대료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실제 거주와 임대차계약 확인을 위한 주택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이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인 가구면 매월 332만 6,345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332만 6,345원은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임차급여 지급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별도로 결정됩니다.

서울 1인 가구는 무조건 38만 1천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38만 1천원은 2027년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입니다. 실제임차료가 더 낮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가구라면 보증금과 월차임을 제도상 방식으로 반영해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본인의 계약 형태가 인정되는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2027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절차와 2026년 적용 내용은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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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소득·재산·임대차계약·주택 상태에 따라 선정 여부와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 맞춤 자문이 아니며, 최종 결과는 관할 시군구의 조사와 결정 및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