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라면 가장 먼저 소득만 볼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무주택 여부, 순자산, 임차보증금과 주택 면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3일 공식 안내 기준으로 핵심 조건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CHECK FIRST
결론부터 보면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37억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기본 대상입니다. 실제 대출액은 지역별 한도와 임차보증금의 80%, 보증기관 심사 결과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혼인 조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최대 한도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
- 기본 금리 연 1.9%~3.3%의 변동금리이며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짐
신청 대상: 다섯 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품명에 ‘신혼부부’가 들어가더라도 혼인기간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본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중복대출 여부와 신용 상태 등 세부 심사도 뒤따릅니다.
혼인기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대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여야 합니다.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3.3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 또는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리된 배우자와 관련 세대원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상주택과 대출한도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 |
|---|---|---|
| 임차보증금 상한 | 4억원 | 3억원 |
| 호당 대출한도 | 2.5억원 | 1.6억원 |
| 대출 비율 | 신규계약 기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임차 전용면적은 원칙적으로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호당 한도, 보증금 대비 비율,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실제 승인액이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본 금리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 1억원 초과~1.5억원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9% | 2.0% | 2.1% | 2.2% |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 2.2% | 2.3% | 2.4% | 2.5% |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 2.6% | 2.7% | 2.8% | 2.9% |
| 6천만원 초과~7,500만원 | 3.0% | 3.1% | 3.2% | 3.3% |
대상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기본금리에서 0.2%포인트가 인하됩니다. 자녀 우대는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포인트, 다자녀가구 0.7%포인트이며 적용기간과 중복 한도가 있으므로 은행 심사에서 최종 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대 적용 후에도 최저금리는 원칙적으로 연 1.0%입니다.
이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이용기간은 2년입니다.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연장 때마다 자격과 보증 가능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출기간 중 자녀가 생긴 경우의 추가 연장 가능 여부는 연장 시점의 미성년 자녀 수와 상품 지침을 기준으로 수탁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 조건을 먼저 점검합니다. 혼인기간, 합산소득, 순자산, 무주택 여부와 기존 기금대출을 확인합니다.
- 대상주택인지 확인합니다. 보증금과 전용면적,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살펴봅니다.
- 임대차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준비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례는 은행 영업점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산·보증·은행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최종 한도와 금리가 확정됩니다.
기본 준비서류
-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재직 또는 사업 영위 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전에 주의할 점
- 최대 한도만 보고 잔금을 계획하지 마세요.
- 주택과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보증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전세대출이 있다면 중복 또는 대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잔금일보다 충분히 앞서 수탁은행의 예상 심사기간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 전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요건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혼인 예정 사실과 향후 세대 구성을 증명할 서류는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수도권 보증금 4억원이면 3.2억원까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보증금의 80%는 3.2억원이지만 수도권 호당 한도 2.5억원이 함께 적용됩니다. 보증과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한도는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은 여러 요건 중 하나입니다. 순자산, 무주택, 임대차계약, 대상주택, 신용과 보증 가능 여부 등을 모두 심사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대출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 자산심사는 전용 상담센터 1551-311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금리와 자산 기준, 은행별 취급 범위는 기준일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과 공공기관 안내에서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청약·주거 금융 글 더 보기 · 금융생활 브리핑 최신 글 보기
개인별 소득·신용·자산·가구·임대차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금융상품 추천이나 개인 맞춤 자문이 아니며, 최종 조건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기관과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